[직장민방위대] 개인정보제3자제공 알림
□ 「민방위법」 제19조(편성),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/ 수원시 영통구 생활안전과-22269('21.12.17) 2022년도 직장민방위대 편성결과 제출 요청 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제공일자 : 2022.2.4 2. 제공받는 자 : 수원시 영통구 생활안전과 민방위대원 담당 3.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'22년도 아주대학교 직장민방위대 신규 전입자에 대한 소속 변경 처리 4.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번호(앞6자리), 주소 5. 법적근거 : 민방위법 제19조 (편성),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6.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수원시 영통구 소속 (직장)민방위대원 신규 전입자 전입 완료 조치시 까지 7. 관련문의 :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담당 양희동[031-219-2229, yhd0503@ajou.ac.kr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