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교직과정)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에 따른 응시신청 안내
안녕하세요? 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입니다.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원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를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증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었습니다.(‘12.11.2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) 이에 교직 이수자들의 원활한 교직 이수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시험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1. 시험명 :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. 시험일시 : 2013.05.04.(토) 11:00~12:00(1시간) 3. 시험장소 : 종합관 502, 503, 508, 509호 강의실 * 세부장소는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 및 재공지 예정 4. 시험 대상자 - 2013.8월 졸업예정자 및 2014.2월 졸업예정자는 필수 응시 - 교직 재학생 중 희망자 : 신청자에 한함 5. 응시신청방법 : 붙임의 “응시원서” 작성 후 기초교육대학교학팀(성호관 438호)으로 방문 및 이메일 제출(kyh4963@ajou.ac.kr) 6. 응시원서 제출기한 : 2013.04.24.(수)까지(시험진행을 위해 기한 엄수) 7. 응시수수료 : 2013-1학기에 한하여 학교 지원 8. 문의처 : 기초교육대학교학팀(031-219-2863, 2856) *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근거 -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3항 및 <별표1><개정 2012.11.6, 2013.3.23> - 부칙 제2조(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<대통령령 제24160호, 2012.11.6> *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-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: 적격 판정 1회 이상 충족 필요 -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: 적격 판정 2회 이상 충족 필요 - 2013.3.1이후 입학자 : 2회 / 2013년 이전 입학자(복학자 포함) : 1회 *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,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,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기 초 교 육 대 학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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